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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종류

사회복지사

01.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의의

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함.

02.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

[전문대학]

학력을 기준으로한 등급별 자격기준
  2003년 이후 비고점
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단, 2003년 이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
2급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
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
 
03.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(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)

※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임

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
  이수과목 수 필수 선택
대학원 8 6 2
2, 4년제 대학 17 10 7

필수 과목(10)

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법제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현장실습

선택 과목(7)

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학교사회복지론 중 7과목 이상

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

기관실습
  1. 1)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
  2. 2)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
    1. 가)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    2. 나)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
    3. 다)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
      1. (1)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      2. (2)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  3. 3)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
실습세미나
  1. 1)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.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2. 2)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
  3. 3)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
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.
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,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