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종류
사회복지사
01.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의의
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함.
02.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
[전문대학]
2003년 이후 | 비고점 | |
---|---|---|
1급 |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| 단, 2003년 이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|
2급 |
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|
03.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(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)
※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임
이수과목 수 | 필수 | 선택 | |
---|---|---|---|
대학원 | 8 | 6 | 2 |
2, 4년제 대학 | 17 | 10 | 7 |
필수 과목(10)
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법제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현장실습
선택 과목(7)
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학교사회복지론 중 7과목 이상
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
기관실습
- 1)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
-
2)
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
- 가)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- 나)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
-
다)
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
- (1)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- (2)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- 3)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
실습세미나
- 1)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.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2)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
- 3)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